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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토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by 신사임당 2013. 8. 22.
8월23일자 경향신문

 

 재계가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재벌 오너 등 기존 대주주의 권리를 침해받는 데 따른 반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여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빼앗길 수 있다”며 “입법 취지로 내세운 소액주주 권한 강화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도 침해받는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심하면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기업 지배구조를 획일적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번 공동건의에 유례없이 19개나 되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왜곡·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지수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법안과 제도가 이전에도 마련돼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실시한 기업은 거의 한 군데도 없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 ‘경영권’은 주주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이지 상속하거나 마음대로 누리는 재산권이 아닌데도 재계는 이를 곡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계가 반발하는 실상은 이사회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 포함돼 경영활동을 감시받고 견제받는 게 싫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를 경영권 위협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에선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진국 어느 곳도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곳은 없다”면서 “선진국에서 작동하는 제도나 메커니즘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 맞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최근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발언 이후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일 전경련을 비롯한 19개 단체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 반발 자료를 보면 자칫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다 끝장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개혁연대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그동안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천착해 온 전문연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날 뚝 떨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렇게 강제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거죠.

올들어 대기업들은 앞다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의 결실(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잘 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론 씁쓸함도 남습니다. 오너, 즉 '회장님'이 구속되기 전에, 기업이미지가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한발이라도 더 빨리 알아서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오너리스크가 없었다면 이런 작은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까요.

 

아래는 각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논리를 주장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전문을 올려 봅니다.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가 발표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상법 개정안 V-25.hwp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상법개정안 보도자료.hwp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의견.hwp

 

 

 

 

지난 달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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